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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7-25 16:49
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- 1
 글쓴이 : 관리자
   1_2013년_고시_개정_안내사항.hwp (27.0K) [4] DATE : 2013-07-25 16:49:38
   2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·재산_등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.hwp (38.5K) [3] DATE : 2013-07-25 16:49:38

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2.12.18.자로 개정,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첨부 :
  1. 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 
  2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 
 3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(전문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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