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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2.12.18.자로 개정,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1.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2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3.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(전문)